마스크 미착용시, 과태료 10만원 부과(11월 13일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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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,692회 작성일 20-10-15 11:18본문

[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자]
[마스크착용 미인정]
[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]
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[위반시 과태료 부과]
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,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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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