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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미착용시, 과태료 10만원 부과(11월 13일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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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,329회 작성일 20-10-15 11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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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자]

▶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(책임자) ·종사자·이용자
▶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▶집회·시위장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▶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▶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[마스크착용 미인정]
▶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​

[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]
▶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
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​

[위반시 과태료 부과]
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,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​